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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일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도 보증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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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03:00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14-08-04 03:00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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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가 부도를 내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자들이 계약금, 중도금 등 이미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분양보증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보증제도도 새로 도입해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이전(4∼6%)보다 싼 금리(3% 중후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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