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율 3%→5∼7%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 영향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가 2017년까지 연장된다. 또 공제율은 현행 3%에서 내년부터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각각 확대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비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과 소방시설이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설의 구체적인 대상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재해뿐 아니라 화재 등 일반 안전사고도 막기 위해 소방시설을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안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은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에 쓰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전설비#투자세액#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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