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2013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 적용 대상은 2014년 7월∼2015년 6월 사이의 사용액이다. 이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은 2015년,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은 2016년 연말정산시 상향 조정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본인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많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의 국세납부 한도를 없애고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 기한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추가로 확대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인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한도 내에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약계층 대상비과세상품인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으로 한정된다. 연령 요건은 현행 60세에서 2019년까지 세살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입 한도는 3000만원(생계형저축)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다.
● 서민층이용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부담 경감
영유아용 기저기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상깔개매트가 추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고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2018년 3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물품·서비스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은 2016년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가 공제된다. 대신 무신고 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되며,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6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