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용면적 135m²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살면 월 1만 원가량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 대형 공동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이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세 개편안이 담겼다.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대형 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이 월 8000∼1만3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135m²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약 30만 채)다.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요금에 대해 정부는 2018년 3월까지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부가세를 감면받는 시외버스, 열차(KTX 제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와 비료 농약 등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경차 이용자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L당 250원(휘발유·경유 기준)씩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제도 역시 2016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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