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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민번호,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허용…“환자들 불편 최소화 위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7 09:44
2014년 8월 7일 09시 44분
입력
2014-08-07 09:40
2014년 8월 7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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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 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까지만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에 한해서 허용되는구나” ,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오늘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네” ,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효과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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