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사실상 증세 “월급은 멈춰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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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7일 14시 34분


출처=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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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되면서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기존보다 더 큰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 8000억 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있는 상황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지난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25조 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 세금우대저축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 원.

현재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 8000원(1000만 원×3%×6%)다.

대신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하면된다.

또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져,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 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입게된다.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5만 4000원(3000만 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 2000원(2000만 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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