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휴대전화기 사지 않아도… 이통보조금만큼 요금 할인 혜택
소비자가 비교해보고 선택 가능… 삼성-LG전자 소송나설지 관심
올 10월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새 단말기를 사지 않아도 이동통신사가 주는 보조금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제 가입에 따라 지급되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는 제조사 장려금이 각각 얼마인지 나뉘어서 공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합친 금액만 알려주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할인을 덜 받는 구조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총 30만 원 중 SK텔레콤 15만 원, 삼성전자 15만 원’과 같은 형태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통사 대리점에서 비싼 휴대전화를 사지 않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저가 제품을 구입한 후 요금제만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도 이통사 몫 보조금으로 공개된 15만 원의 요금 할인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액수와 상관없이 요금할인율은 일정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있는 최신 스마트폰을 무턱대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분리공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이동통신 소비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리고 장려금으로 할인하는 ‘눈속임 마케팅’도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마케팅 투입 비용은 영업비밀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보조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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