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000m²(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 원어치 이상 판매한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1만 m²(약 3030평) 이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쌀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후 2009년부터 강화됐다. 하지만 이후 기존 쌀직불금 수령자에게는 경지 면적 1000m² 기준을 적용하면서 2009년 이후 귀농한 농민에게는 1만 m²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1만 m²나 되는 땅에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땅 투기를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현재 기준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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