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해외부동산 투자내역 매년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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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부터 임대소득 과세 강화… 해외계열사 배당금 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세금부담 3000억원 늘듯

내년부터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의 보유 및 임대 현황 등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매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기업이 해외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일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매년 한 차례씩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가 잦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이 같은 신고 의무를 면제해줬다.

정부가 기업에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만 정부에 신고했던 기업들이 내년부터 매년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을 통해 올리는 임대 소득과 매각 대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해외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전액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총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한 것은 내수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외국 대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일부 기업과 달리 상당수 기업은 아직 해외에서 튼튼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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