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0%만 배당소득 증대세제 수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2일 03시 00분


정부가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주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장사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대 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수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1700여 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170곳가량의 기업 주주들이 이번 세제의 영향으로 세금 인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 기업은 평소 배당 성향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이 대부분이고 10대 그룹 계열사는 2, 3개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장사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등을 3개년에 걸쳐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며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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