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국토부의 연비검증 결과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에서 13.8㎞/¤로 변경하고, 문제가 된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말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당 차량의 8월까지 예상 누적 판매는 약 14만대로, 보상액은 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기존 연비 표기차량 구매 고객에 대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를 감안한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에 대한 위로금도 포함됐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중고로 싼타페를 구매한 고객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는 해당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와는 달리 쌍용차는 보상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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