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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 싼타페 보상 마련… 총 ‘560억’, 합리적일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2 15:53
2014년 8월 12일 15시 53분
입력
2014-08-12 15:53
2014년 8월 1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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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가 해당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산술 상 총 560억 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된다.
이번 보상안에는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2~3개월의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지급방식 상 고객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철저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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