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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싼타페 보상 대상, 1인당 40만 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2 17:29
2014년 8월 12일 17시 29분
입력
2014-08-12 15:58
2014년 8월 1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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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싼타페 보상 대상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가 해당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산술 상 총 560억 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안에는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지급 가능하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2~3개월의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지급방식 상 고객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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