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쌍끌이 처방’… 단기 효과보다 중장기 매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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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세제개편안 실효성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 이익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배당을 끌어올려 증시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으로 기업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차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 고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배당 기업의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고배당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은 고배당주에 편입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누진세율 부담 때문에 거액 자산가들이 고배당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소액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돈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에 돌아가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당이 늘면 주식 투자가 늘어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에 따라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면 적어도 3조 원, 많게는 6조 원 이상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 중에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을 제외한 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소 8417억 원에서 최대 6조5000억 원까지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도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배당이 3조4161억 원 확대될 것으로 파악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가운데 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60%에 못 미치고 현금배당성향도 20%를 밑도는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현금배당성향을 20%로 늘린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결과다.

하지만 기업 배당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기업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재 유보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배당이 올라가는 주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 확대 처방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중소형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국내 증시에서 1억 원 이하 투자자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배당확대 정책이 실제로는 내수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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