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8일 03시 00분


위반 기업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기업들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로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회원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2년 8월 18일 이 법을 시행하면서 온라인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2년 내에 보유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도록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들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주민등록번호#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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