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의 甲질… 납품업체에 ‘수시 監査 서약서’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부정거래 땐 30배 배상 조항도… 논란 커지자 “제도 변경하겠다”

주방용품 업체인 락앤락이 납품업체들에 ‘수시로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하며, 청렴 서약을 어겼을 때는 부정 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은 올 4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제도를 도입한 후 최근까지 협력사 200여 곳의 서약을 받았다. 서약서에는 △협력사가 락앤락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 △불공정한 거래나 부정행위를 제의받거나 인지했을 때 락앤락 대표에게 제보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것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사가 수시로 감사를 받는데 동의하며, 장부나 통장 열람 등 자료 제출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서약을 위반할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 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협력업체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로 영업기밀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락앤락은 논란이 커지자 18일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 서약서 제도 변경 방침을 알렸다. 락앤락 관계자는 19일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약서 내용 중에서 협력사들에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락앤락#불공정거래#甲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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