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영업정지 14일 → 7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방통위, 행정심판 청구 일부 수용

통신업계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을 82억5000만 원에서 76억5000만 원으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각각 변경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3월 1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1, 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과징금 166억5000만 원, 55억5000만 원, 82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열주도사업자로 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명령기간(3월 13일∼5월 19일)과 별도로 각각 7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LGU+#방통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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