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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환급금 544억원, 5년 지나면 국고로...조회 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5 19:15
2014년 8월 25일 19시 15분
입력
2014-08-25 12:44
2014년 8월 25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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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잠자고 있는돈 544억원
‘국세청 환급금조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청 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4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544억 원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앞선 지난 5월에도 국세청은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실제 찾아간 환급 건수는 36.3%에 그쳤다.
미수령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한 후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지나도록 찾지 않은 금액으로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는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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