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때 상속인이 상속 금융자산 확인 바로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6일 16시 26분


9월부터 서울 18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채권·채무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9월 1일부터 서울 18개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 있다. 18개 구는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서울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고 사망자 주소지가 있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진단서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률이 26%이며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4983억 원에 이른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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