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 원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시설과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한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하는 안도 포함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을 상한금액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규정 대신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 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