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공직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8일 03시 00분


농식품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한다. 금품이나 향응을 조금만 받아도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침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공직자에 한해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하는 기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적은 액수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공직자는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다. 농식품부는 훈령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가보조금 횡령이나 부정 수급,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비리 등을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부정행위#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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