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처럼 자산 10조 원 안팎의 대형 퇴직연금펀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7월부터 대기업들이 회사 내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펀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7일 밝힌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는 노사 및 사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가 투자내용 등을 결정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경영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가 회사 외부에 독립적인 수탁기금(퇴직연금기금)을 만든 뒤 적립금을 기금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필요에 따라 기금운영위는 금융회사에 다시 자금운용을 위탁할 수도 있다. 현재는 기업 경영진이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계약을 맺어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해 사실상 금융사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2년 일본AIJ자산운용의 기금형 퇴직연금 파산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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