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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여행 면세한도, 26년 만에 상향…내달 5일부터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8 14:50
2014년 8월 28일 14시 50분
입력
2014-08-28 14:40
2014년 8월 28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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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늘어났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에 상향 조정됐으며, 새 면세한도는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며,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드디어 상향조정됐네” , “해외여행 면세한도, 어차피 해외여행 갈 일도 없는데 뭐” , “해외여행 면세한도, 겨우 200달러라니 너무 적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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