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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부정행위자 가산세는 인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8 17:12
2014년 8월 28일 17시 12분
입력
2014-08-28 17:03
2014년 8월 2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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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27년간 묶여있던 면세한도는 외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6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것.
이에 다음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뿐만 아니라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 세액 경감, 부정행위자 가산세 인상 등의 내용도 발표됐다.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한편,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여전히 낮은 수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그나마 조금 올랐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 해외여행자들부터 적용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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