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공기업 합리화’ 노사 합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9월 1일 06시 55분


■ 1인당 복리후생비 439만원으로 축소

1999년 설립 이후 첫 파업이 발생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강원랜드 노사가 8월29일 쟁점이 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강원랜드는 이날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18개 항목에 대해 노조와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사합의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지원, 정년 퇴직자 직원 채용 등을 폐지하고, 통상임금 할증, 임차 숙소관리비 지원, 경조사 휴가 기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합의사항이 이행되면 강원랜드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610만원에서 439만원으로 28% 감소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만큼 이제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후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노조와 협의를 했으나 강한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들이 속속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노조는 8월16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파업을 실시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하루만 진행한 경고 파업이었지만 호텔과 카지노 업무가 큰 지장을 받고 고객 항의가 쏟아지는 등 후유증이 컸다.

하지만 노조가 8월16일 파업에 이어 예고했던 27일과 28일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집중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 이틀을 남기고 전격합의를 이루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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