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매가 6억 원 이상, 전세금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변화한 주택가격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 원 미만(0.4%), 전세금 3억 원 미만(0.3%)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3억∼6억 원 주택의 경우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 수수료율보다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제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협회 측이 9월 중순 대안을 내놓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