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논란 이제 끝? 인터넷 쇼핑몰 규제 개혁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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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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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게임이나 동영상,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는 아이핀(I-PIN)이나 휴대폰 인증대신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대변되는 국내만의 '갈라파고스 식' 규제를 없애는 것.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미국·쇼핑몰처럼 이름, 이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번호나 I-PIN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능해 품목 수가 10%에 불과한 '외국인 전용몰'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7억 달러(약 7140억 원)가 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쇼핑몰 이용규모는 2400만 달러(244억 원)에 불과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쇼핑몰뿐만 아니라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본인확인 방법도 바뀐다. 디지털콘텐츠는 한류(漢流)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정작 이를 서비스하는 국내 사이트들은 내국인만 가능한 수단으로 본인·연령 확인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콘텐츠도 미국 기업인 구글의 유튜브를 통해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다. 미래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신용카드 인증이나 생년월일 입력으로 연령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무인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추진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도 공급된다. 또 과도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연간 종이 비용 1조1000억 원)과 부동산 거래(442억 원), 영수증 발행(1950억 원)에 전자문서가 쓰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규제로 인해 인터넷 융합신산업 분야에서 뒤쳐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며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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