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저소득 근로자 75만3000가구에 6900억 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기한(10월 2일)보다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올해 지급된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92만 원으로 지난해(72만 원)보다 27.7%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돈을 가리킨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 원 미만이거나 △홑벌이 기준 연소득 21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1300만 원 미만 가구에 최대 21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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