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內 공장 증설때 건폐율 40%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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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상품 자동정렬대 수출기업인 세대산전은 올 들어 영국 테스코사 등으로부터 10년 치 생산량에 맞먹는 물품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회사는 주문량에 맞춰 공장을 늘리려 했지만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공장 터(4400m²)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여 늘릴 수가 없었다.

이홍근 세대산전 대표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장을 약 860m² 증설하면 현재 수출 물량의 10배를 생산하고, 9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녹지·관리지역 안에 운영되고 있는 공장에 대해 현재 20%인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40%까지 적용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국 4000여 개 공장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녹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적용 기간이 한시적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터로 확정된 뒤 10년 이상 개발이 안 된 땅에 대해 ‘국가해제 권고제’가 도입된다. 땅 주인이 타당한 이유로 해제 심의를 신청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기반시설 터로 묶인 땅은 서울의 1.5배(931km²)나 된다.

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민간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주변은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 뒤 호텔, 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롯폰기 힐스’ 같은 곳이 개발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에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건물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로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이세형 기자
#녹지관리지역#공장 증설 건폐율#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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