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개혁 건의한 기업 보호해줘야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는 기업들도 불이익이 무서워서 정부에 건의하지 못합니다. ‘민원 기업 보호 헌장’을 제정해 기업들이 걱정 없이 규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맨(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012년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취임한 그는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213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직접 들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옴부즈맨은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막상 기업들은 지자체 일선 행정기관에 가면 쉽게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복지부동과 권한 남용에도 기업은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재하거나 인허가를 늦추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기업민원 보호 헌장을 제정하고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는 연방 정부기관들이 민원 기업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호주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허가 지연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옴부즈맨은 그 대신에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는 특별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은 2009년 7월 독립기관으로 문을 연 뒤 중소기업들의 건의를 받아 지금까지 1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문겸#규제개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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