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조합원 총회 참석자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5일 03시 00분


외환은행이 3일 노동조합이 열려던 임시 조합원총회 참석자에 대해 징계성 인사발령을 냈다. 하나은행과의 조기 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기 위해 마련된 이 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외환은행은 4일 총회를 주도한 조합원 26명과 직원 이탈이 많았던 영업점 지점장 6명을 조사역으로 좌천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또 3일 총회에 참석한 직원 650명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5차례 공문을 보내 정당한 조합원총회가 아니므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도 영업일에 총회에 참석하려고 무단 이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두 달 동안 통합을 위해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한 감언이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저들(경영진)은 하나지주의 하수인일 뿐 선배도 외환은행 사람도 아니다”고 경영진을 비난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외환은행#조합원총회#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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