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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단신]수상한 금융거래 미신고땐 처벌 강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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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03:00
2014년 9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4-09-10 03:00
2014년 9월 10일 03시 00분
정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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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상한 금융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액이나 의심 금융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는 일정 기간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한 금융거래
#금융기관 임직원 처벌 강화
#의심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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