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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뱃값 인상, 11일 공식발표…사재기 적발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13:02
2014년 9월 11일 13시 02분
입력
2014-09-11 11:33
2014년 9월 11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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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 폭을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문을 통해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라며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가 39%, 담배 소비세가 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4.2%, 지방교육세 12.8%, 부가가치세 9.1%, 폐기물 부담금 0.3%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배 가격은 2천 500원이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선 가운데,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얼마나 오를 지 무섭다” , “담뱃값 인상, 흡연자들 충격이겠다” , “담뱃값 인상, 그래도 필 사람은 다 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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