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갑당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1년간 내는 세금 및 부담금은 시가 9억 원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 및 부담금은 56만5641원에서 2배가 넘는 121만1070원으로 오른다. 이 금액은 기준시가 6억8300만 원(시가 약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같다. 또 연봉 4745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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