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긴급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2차사고 피해 크게 줄듯

차량 긴급견인서비스가 일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일반 고속도로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는 차량 긴급견인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견인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끌어다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 비용은 무료다. 다만 운전자가 정비소까지 견인을 원할 경우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노선별 운영주체가 따로 운영하는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2차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이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했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빨리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는 연평균 100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차량 긴급견인서비스#민자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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