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도 보험-신용카드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8일 03시 00분


올해 안에 저축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돼 저축은행 지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카드사, 보험사 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연내에 저축은행의 신용카드 및 방카쉬랑스 판매가 허용된다. 고객이 저축은행 창구에서 제휴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계좌를 해당 저축은행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또 내년 1분기(1∼3월)에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체크카드 발급은 늘었지만 후불교통카드 같은 생활편의기능이 없어 사용 실적이 미미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점포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증자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영업구역 내에서 점포 설립이 가능해 전국 저축은행 지점이 297개로 시군구 1곳당 1.13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을 세울 수 있고 출장소 설치 때는 증자의무도 사라진다. 영업구역 외에 출장소를 세우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승인으로 점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연체 경험과 채무상환 능력을 따져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방만 경영이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은 과도한 투자나 대주주 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저축은행#보험#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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