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누적 적자 공제하면… 법인세 많아야 4520억원 수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줄어… 국민 부담 완화효과 기대도
한국전력이 본사 땅 매각으로 10조 원이 넘는 거액을 쥐게 됐지만 한전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은 많아야 수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의 부채 부담 등이 줄어드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감소해 국민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본사 터 매각으로 한전이 올린 차익은 낙찰가 10조5500억 원에서 ‘장부 가격’인 2조73억 원을 제외한 8조5427억 원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이 생기면 기업은 사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22%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은 부지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1조8794억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적자가 6조4879억 원이나 돼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를 낸 기업은 10년(2008년 이전 결손금은 5년)에 걸쳐 법인세를 낼 때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전의 누적결손금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매각차익은 2조548억 원으로 줄어들고 내야 할 세금도 4520억 원에 그친다. 다만, 다른 공제조항들과 세무조정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한전 터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서울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의 부채와 이자비용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부지 매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부지 매각으로 올리는 수익은 100% 부채감축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내년 경영계획을 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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