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3일 03시 00분


세입자에 6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15년 이상된 30채 24일부터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주택 30호를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으로 주택을 정비한 소유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이 집을 임대해야 한다. 세입자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상 주택은 △건설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 △규모는 60m²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 85m²,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 가격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24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30일까지 SH공사 내 전세지원 태스크포스를 방문하면 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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