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걷기만 해도 살 빠진다?…신발 ‘과장광고’ 적발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5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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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라 다이어트. 신기만 해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S라인의 비밀.’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신발의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국내외 유명 신발 브랜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을 현혹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0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 해외 브랜드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국내 브랜드다.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은 국내 수입업자와 외국 본사가 함께 제재를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외국 본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복, 핏플랍은 자사 신발을 광고하면서 각각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 운동 최대 28% 활성화 효과’, ‘엉덩이 근육 30%, 허벅지 근육 19%, 종아리 근육 11% 활성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들이 광고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은 5∼12명만 참여해 최대 2분 30초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근육 활동을 측정한 것이었다. 측정도 단 한 차례만 이뤄져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엘레쎄와 뉴발란스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검증을 하지 않은 통계자료로 허위 광고했다.

기능성에 대한 특허, 인증과 관련해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르까프는 자사 신발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인증 제품’, ‘싱가포르대, 캘거리대, 한국운동역학회 인증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다른 제품으로 받은 인증서를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능성 신발은 일반 신발과 형태가 달라 근육 활동을 일부 증가시키긴 하지만 근육 활동 자체만으로 칼로리 소모나 체중 감량을 촉진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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