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기능성 신발과 의류에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9개 브랜드에 대한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제조업체에 전달한 뒤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브랜드는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 5개 외국브랜드와 휠라와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4개 국내브랜드 등 총 9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9개 브랜드의 기능성 운동화와 의류 광고가 허위·과장된 것으로 보고,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피해보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이번 환불 요청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언제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시점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