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일제 단속 “오는 10월, 전방위적 실시”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9월 29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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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한 달간 불법 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행위 및 강력 범죄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명의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단속에 앞서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해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무단방치차량과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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