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가족간 데이터-멤버십 포인트 공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단통법 시행 따라 고객지키기 경쟁

‘집토끼(기존 가입자)를 지켜라.’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가입자 지키기 경쟁에 나섰다.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공격 수단이 제한되면서 자사 가입자를 지키는 ‘방어전’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이다.

KT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족 간 데이터·멤버십 포인트 공유 서비스 ‘올레 패밀리박스’를 10월 중 출시했다고 밝혔다.

올레 패밀리박스는 KT의 모바일 회선이 2개 이상 포함된 유무선 결합상품을 쓰는 가족이 서로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패밀리박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한꺼번에 저장해두고,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결합상품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1인 가구용 상품도 나왔다. 이날 발표한 ‘혼자 써도 부담 없는 인터넷, 뭉치면올레’ 요금제는 79요금제(기본료 7만9000원) 이상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쓰면 3년 약정 기준 2만5500원의 초고속인터넷을 1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1인용 결합상품이다.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카드 이용 금액이 한 달 30만 원 이상이면 통신요금을 7000원 할인해주고, 요금제에 따라 추가로 항공 마일리지를 최대 5000마일까지 적립해주는 ‘올레 만마일 KB국민카드’를 다음 달 1일 선보인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KT만의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집토끼#올레#패밀리박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