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올해보다 4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비과세 감면 혜택은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낮은 세율 적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종합소득 570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감면액은 13조4828억 원으로 올해(13조1079억 원)보다 3749억 원(2.9%)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비과세 감면액은 올해 5조9075억 원에서 내년 5조9368억 원으로 293억 원(0.5%) 증가한다.
이에 비해 연간 종합소득 5700만 원 초과인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액은 내년 8조3622억 원으로 올해(8조2329억 원)보다 1293억 원(1.6%) 늘어나는 데 그친다. 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은 2014년 기준 2조8214억 원에서 2015년 2조5163억 원으로 올해보다 3051억 원(10.8%) 줄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진다.
개인과 기업에 지원하는 전체 비과세 감면액은 지난해 34조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 32조 원대로 줄었다가 내년에 다시 33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에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됨에 따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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