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명문장수기업… 가업승계때 추가 稅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0일 03시 00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15년 시행

창업한 지 30년이 지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시행된다. 명문 장수기업이 되면 가업승계 시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명문 장수기업 요건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기업의 경제적 기여는 매출, 고용창출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은 재무건전성 위주로 평가할 방침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환경, 인권 등 일곱 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실천 수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달 공청회와 전문가 포럼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기업들의 편의를 고려해 명문 장수기업 신청 창구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 모두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는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중견기업#중소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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