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실시…홈페이지서 대상 확인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02 09:53
2014년 10월 2일 09시 53분
입력
2014-10-02 09:46
2014년 10월 2일 09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싼타페 연비보상’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1일부터 현대자동차는 싼타페의 연비 보상 홈페이지를 개설(santafeinfo.hyundai.com)하고 고객에게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번 싼타페 연비보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이용해 보상 대상인지 조회한 후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싼타페 연비보상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나도 조회해봐야지” , “싼타페 연비보상, 얼마나 해주는 거지?” , “싼타페 연비보상,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싼타페 연비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