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선 경영진도 직원도 “걱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일 03시 00분


[정년 연장의 부메랑]퇴직연금 의무화 등 이슈 겹쳐
사업주 “기업 운영에 큰 제약”… 근로자 “감원 - 임금삭감 우려”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는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연장을 기대하면서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 의무화 등 경영 부담을 키우는 노동이슈가 한꺼번에 진행돼 중소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 있는 중소 금속기계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이모 씨(57)는 2일 정년 연장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주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실제 효과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가 부담을 느껴 괜히 임금을 삭감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의 화학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55)는 “우리 회사 사무직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까 염려했다. 사무관리직은 숙련도가 중요한 생산직에 비해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부 생산직 근로자는 “기술만 있으면 정년이 지나 퇴직한 뒤에도 다른 회사로 쉽게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시행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7년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22년까지 퇴직연금제를 도입해야 해 기업 운영에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서비스업 등 사무관리직 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정년 연장#퇴직연금 의무화#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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