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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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울트라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 43위의 중견건설사다. 울트라건설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인 골든이엔씨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설립된 울트라건설은 1997년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1년에 졸업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한 뒤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코스닥#울트라건설#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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