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SW분야에 황당규제 33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0일 03시 00분


모유수유 권장위해 젖병 방송광고 못하는 나라

“아기 젖병은 방송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최근 규제개혁 가속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여전히 황당한 규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취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여전히 33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연구원이 대표적인 황당 규제로 꼽은 사례는 젖병, 젖꼭지 제품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3조다.

연구원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 수유 권고를 존중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젖병 광고 자체를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황당 규제인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나친 과잉 규제의 또 다른 예로 ‘게임 셧다운제’도 꼽았다. 보고서는 “게임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서버를 둔 업체만 규제하고 있다”며 “중국 등 경쟁국들은 게임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은 국내 업체들만 목조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1년 단위 방송평가제 개선방안 등도 제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방송#통신#SW#황당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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