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조세인 부담금 규모가 내년에 1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공공사업의 혜택을 보는 수익자가 비용을 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부담금 제도가 손쉬운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 원으로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 원보다 7638억 원(4.3%) 늘어난다.
내년 부담금 규모는 2001년 부담금 징수액(6조2000억 원)의 3배 수준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 원을 넘어선 뒤 2011년 14조8000억 원, 2012년 15조7000억 원, 2013년 16조400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담금 건수는 2001년 101건에서 2009년 99건으로 9년 만에 100건 아래로 줄었지만 관련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징수액이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를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법인에 부담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혜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민 부담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부담금의 성과를 평가해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일몰이 도래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권 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