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 ‘포베이’가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TV 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 원 중 7020만 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씩을 내도록 했다. 특히 포베이는 일부 가맹점주가 광고비 분담 요구에 반발해 대책회의를 열자 이를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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